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19 2020고단159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이다.
피고인은 2019. 7. 21.경 피고인의 이메일로 2019. 9. 5. 14:00까지 충남 논산시에 있는 육군훈련소로의 소집에 응하라는 경인지방병무청장 명의의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소집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집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사회복무요원 입영기피),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 고발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소집에 응할 것을 다짐하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