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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31 2017고단157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2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산시 C에 있는 재 하시험 지질조사장비 임대업을 하는 ‘D’ 의 운영자이다.

피고인은 재하시험을 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 업을 등록한 업체의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재하시험을 필요로 하는 업체로부터 건설기술 용역 업인 재하시험을 의뢰 받아 정식 등록업체 명의로 재하시험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그 시험대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기,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피고인은 2012. 10. 경 불상지에서 피해 자인 ( 주 )E로부터 경상북도 포항시 F 건립공사 중 파일 공사를 하도급 받은 ( 주 )G 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 재하시험을 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 업을 등록한 ( 주 )H 의 경상지원 부장이니 위 공사현장의 재하시험을 해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H의 경상지원 부장도 아니고 자신은 위와 같은 재하시험을 할 수 있는 건설기술 용역 업을 등록한 사실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위 공사현장의 재하시험을 해 줄 것을 의뢰 받아 2012. 10. 30. 경 위 D 사무실에서 그 곳의 컴퓨터를 이용하여 ( 주 )H 이 실제 재하시험을 하여 그 시험결과를 보고 한다는 취지의 ‘I’ 라는 문서를 작성하여 이를 제본한 후 임의로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위 H의 도장을 찍은 후 그 무렵 피해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교부하여 행사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2. 12. 24. 경 재 하시험 대금 명목으로 8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2. 1. 경부터 2016. 1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510회에 걸쳐 ( 주 )J 등 명의의 재하시험 보고서를 위조하여 행사하고 그 시험대금 명목으로 합계 3억 4,08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