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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4.14 2015노46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정당한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해소하고 법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과 같은 공무집행 방해의 범행에 관하여 엄중한 형을 선고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아직 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양극성 정동 장애 및 알코올 남용 질병이 있는 피고인이 술을 과도하게 마시고 우발적ㆍ충동적으로 범한 범행으로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 방지 등을 위해 꾸준히 신경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부모도 피고인을 선도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경찰관에게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무겁지 않고, 피해자 D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원만히 합의하여 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