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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7123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8. 부산 부산진구 B오피스텔 232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인터넷 쇼핑몰 ‘C’를 통해 크롬 하츠 저팬 리미티드가 지정상품을 팔찌 등으로 하여 제543214호로 등록한 ‘CHROME HEARTS’ 상표와 동일하게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팔찌 1개를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1. 4.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위조된 상표를 부착한 정품시가 합계 349,565,000원 상당의 팔찌 총 169개를 판매하여 상표권 침해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상표등록원부,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벌금형 선택, 범행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벌금형 전력 1회 있으나 범행시기가 본건 범행과 겹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