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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2 2019가단267659

구상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 별지 사고 현장 약도 및 사진 각 참조)

가. 소외 D는 2018. 8. 25. 00:30 경 용인시 기흥구 E 신축 공사현장( 이하 ‘ 이 사건 공사현장’ 이라 한다) 부근 이면도로에서 F 벨 라 크루즈 차량( 이하 ‘ 이 사건 사고차량’ 이라 한다) 을 정차하고 있다가, 알 수 없는 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차량이 급 발진 되었다.

나. 이 사건 사고차량은 약 10m( 진입도로 길이 15m, 전면 도로 폭 4m, 안전지대 3m 참조) 전진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 경계선에 설치된 공사장 판 넬 벽( 높이 2.5m, 두께 15mm) 과 그 뒤에 설치된 콘크리트 안전 턱 (10cm 높이) 을 모두 부수고 터 파기 공사현장으로 4.5m 가량 추락하였고( 이하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이로 인하여 D 와, 동승자인 소외 G이 다쳤다.

다.

이 사건 사고차량의 보험자인 원고는 D의 보험금으로 1,800,840원 ,G 의 치료비, 합의 금으로 128,004,390원, 대물 수리비( 공 사장 판 넬 비) 로 2,242,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의 시공회사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 6 내지 9호 증, 을 제 1 내지 4, 7, 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안전 시설물, 주의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아니하여 손해를 확대시켰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액 중 40% 인 52,818,892원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 이 사건 사고차량의 차종,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진행한 거리, 공사장 판넬벽의 재질과 두께, 공사장 판 넬 벽 뒤에도 폭 1m 정도의 작업공간이 있고, 높이 10cm 콘크리트 안전 턱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