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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24 2014가단227552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2014. 7. 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고와 피고 A 사이에서는 다툼이 없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이태건설 주식회사와 피고들 사이의 공사도급계약 1) 피고들은 2013. 5.경. 소외 이태건설 주식회사(이하, ‘이태건설’이라 한다

)에 대하여 피고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던 인천 옹진군 H 임야 7,536㎡ 중 768㎡에 대한 대지조성을 위한 토목공사를 공사대금 11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3. 5. 20.부터 2013. 7. 20.로 정하여 도급주면서 선금은 46,000,000원으로 하고, 기성금은 공사완료 후 지급하기로 하였다(공사도급계약서는 2013. 5. 30.자로 작성이 되었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 2) 피고들은 2013. 5. 14.경 이태건설에 대하여 선금 중 4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이태건설은 2013. 5. 20.경 공사에 착수하여 2013. 6.경 대부분의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이태건설의 합병 이태건설은 2014. 3. 4.경 원고에 합병되어 그 무렵 해산되었다.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 A을 포함한 피고들로부터 전체공사대금 126,500,000원 중 86,5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86,5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원고가 위와 같이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 A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볼 것이므로, 피고 A은 원고에게 86,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7. 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