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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6 2015고단649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골재생산업체인 B의 생산부장으로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 작업지시 등 직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현장책임자이다.

피고인은 2014. 8. 4. 17:45경 인천 서구 C에 있는 B 공장에서, 피해자 D(59세)에게 자갈을 분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기계인 ‘크라샤’의 조작을 지시함에 있어 위 기계의 원석투입구에는 원석, 작은 자갈, 흙 등이 혼합된 상태로 투입되고 분쇄작업 중 원석 이외의 이물질을 걸러내는 장치인 타공판이 막히는 경우 에어호스로 청소작업을 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작업 중 근로자가 기계 내부로 추락하지 않도록 원석투입구 주위에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타공판 교환 작업을 위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제거한 뒤 교환 작업 종료 후 이를 재설치하지 아니한 과실로 에어호스로 청소작업을 하던 위 피해자로 하여금 작동 중인 위 기계의 원석 투입구 내부로 추락하게 함으로써 전신골절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 사본, 변사사건 상황보고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에 이른 점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