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8.25 2020고단3361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4. 11. 01:45경 서울 강서구 B에 있는 ‘C’ 편의점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기침을 하며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던 중 ‘취객이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강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55세)가 신고 경위를 확인하자 욕설을 하며 손가락으로 위 E의 배를 손바닥으로 툭툭 치고, 손으로 위 E의 음낭을 1회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인 위 E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CCTV 영상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경찰관을 폭행하여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은 공권력에 대한 도전으로 비난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1회씩 받은 외에는 전과가 없고, 특히2008년 이후에는 아무런 전과 없이 살아온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