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5.05.28 2014나23260

양수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평소 원고와 금전거래를 해오던 중 2010. 5. 초경 제3자에게 대여할 돈이 필요하다며 원고에게 금원대여를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0. 5. 10.경 C에게 30,800,000원 원고는 당초 35,000,000원을 대여하면서 월 4%로 계산한 3개월분 선이자 4,200,000원을 공제하고 30,8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다가 당심 소송과정 중에 대여원금이 30,800,000원인 것으로 그 주장을 변경하였다,

을 이자 월 4%, 변제기 2011. 5. 10.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C은 그 무렵 피고에게 위 30,800,000원을 위와 동일한 조건으로 대여하였고, 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소유의 김해시 D, E 및 F 토지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김해등기소 2010. 5. 7. 접수 제39480호로 채권최고액 45,500,000원, 채무자 피고, 채권자 C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경료하였다.

다. 피고는 2010. 8. 10.부터 C과 합의하에 아래 표와 같이 직접 원고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위 차용금에 대한 일부 이자를 지급하였다.

지급일자 금액(원) 송금자명 2010-08-10 1,400,000 B 2010-10-11 1,400,000 〃 2011-02-22 1,000,000 〃 2011-04-09 1,000,000 〃 2011-05-18 1,000,000 〃 2011-06-10 1,000,000 〃 2012-01-10 1,000,000 〃 2012-02-08 200,000 〃 2012-08-29 500,000 G 2013-04-08 200,000 B 합계 8,700,000

라. 한편, 신용보증기금은 2011. 6. 14. 피고와 C 간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피고의 채무초과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C을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11가단55244호로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사건에서 2012. 2. 18. 원고(신용보증기금) 승소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다.

마. 원고는 대여원금은 물론 이자조차 제때 지급받지 못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