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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43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22. 00:20 경 의정부시 C 2 층에 있는 D에서 동거인인 E를 폭행하여, E의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의정부 경찰서 F 소속 G 경장으로부터 인적 사항에 대한 확인을 요구 받게 되자 아무런 이유 없이 “ 씨 발 놈들 아, 진단서 가져와 라, 내가 때리는 거 니들이 봤어

” 라며 욕설을 하면서 경찰관 G의 가슴을 손으로 2 회 밀치면서 인적 사항을 알려주지 아니하였다.

이에 경찰관 G 경장이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이에 반항하면서 경찰관 G 경장의 옷에 있는 계급장을 뜯어내고,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 H과 함께 바닥으로 넘어지게 되자 경찰관 H 경장의 다리를 발로 약 5~6 회 걷어차는 등으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 처리 및 현행범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가중영역 (1 년 ~4 년) [ 특별 가중 인자] 피해 입은 공무원이 다수인 경우 (1 유형)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의 내용, 피고인의 전력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위하여 각 50 만원씩을 공탁한 점을 감안하여 권고 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