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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7.10.19 2017고정631

폭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38세) 과 법적 부부관계이다.

피고인은 2015. 11. 8. 13:00 경 부산 해운대구 D, 10동 204호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와 말다툼 하여 기분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가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1회 조르는 등 폭행하였다.

2. 판 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과 진료기록( 응급 초진기록, 통원 확인서 등) 이 있다.

그런 데, ① 증인 C은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갑자기 달려와 목 밑 부위( 쇄골 부위 )를 세게 눌러 기절하였고, 기절 후 다시 정신을 차렸을 때에도 여전히 피고인이 자신의 목을 누르고 있었다고

진술하였으나, 정작 C의 진료기록에는 육안으로 보이는 상처나 멍은 없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C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고( 이에 대해 C은 통증 때문이 아니라 놀라 서 기절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으나, 그 진술내용이 일반적 경험칙에 반하여 납득하기 어렵다.

한편 피고인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2015. 11. 8.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물리적 충돌을 동반한 부부싸움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 처가 저에게 달려들어 가슴과 팔을 폭행할 때 제가 제지하기 위해 한쪽 손으로 처의 팔을 잡고 한쪽 손으로 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