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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07.14 2015고단2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2. 12. 11.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2. 24.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생활비, 유흥비 등을 마련할 목적으로 렌트카를 이용하여 농번기 빈집털이를 하기로 공모하였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렌트한 D LF쏘나타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4. 29. 12:20경 포항시 남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렌트카 안에서 주변에 사람이 오는지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한 후, 부엌 씽크대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20만 원, 안방 장롱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60만 원 상당이 들어있는 저금통 2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렌트한 G 그랜져HG를 운전하여 범행대상을 물색하던 중, 2015. 5. 1. 14:00경 경북 울진군 H에 있는 피해자 I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A는 위 렌트카 안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집 안에 사람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금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잠겨 있지 않은 대문을 통해 피해자의 집 안으로 침입하고, 그 때 피고인 A도 뒤따라 피해자의 집 안에 침입한 후,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협 통장(J) 1매를 가지고 나와, 같은 날 12:35경 영덕군 영해읍에 있는 피해자 영해농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서 통장을 넣고 통장에 기록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현금 140만 원을 인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합동하여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