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9 2017고단590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5.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병역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고 2014. 12. 1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아산시 B에 있는 한국 철도 공사 C 역에서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6. 6. 30. 경부터 2016. 7. 7. 경에 이르기까지 통틀어 8일 이상을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1.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1. 수사보고 (C 역 공익 복무담당 상대 피의자 소재 수사)
1. 판시 전과: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피의자의 동종 전력 판결문 첨부 및 집행 종료 일자 확인), 판결 문 1부, 개인별 수용 현황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이 실형을 선고 받아 그 누범 기간에 있는데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비롯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