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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4.21 2019가단34009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689,053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원고가 2019. 7. 26. 피고에게 3,5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 이율 연 14.9%, 연체이율 연 17.9%,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로 정하여 대출한 사실, 그런데 피고가 위 대출원리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사실, 2019. 9. 18.을 기준으로 위 원금 전부와 이자 689,053원이 미변제된 채 남아있는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35,689,053원(= 3,500만 원 689,053원) 및 그 중 3,500만 원에 대하여 2019. 9.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연체이율인 연 17.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