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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3 2015노32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공급받을 당시에 대금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범의가 없었고, 피해자에게 ‘수출대금을 받는 즉시’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한 사실이 없으므로 기망행위가 없었다.

그런데도 원심은 피고인이 원단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에게 ‘수출대금을 받는 즉시’ 원단대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원단대금을 편취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우선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인정할 수 있고, 그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원단을 납품받을 당시에 원단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인정된다(피고인은 원심이 유죄의 증거로 삼은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가 증거능력이 없거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원진술자인 I이 소재불명이고, 그 진술내용과 진술경위 등에 비추어 진술내용이나 진술조서의 작성에 허위개입의 여지가 거의 없으며, 진술내용의 신빙성이나 임의성을 담보할 구체적인 정황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14조에 의하여 증거능력이 있다고 인정되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를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 편취의 범의를 넉넉히 인정할 수 있음). ① 피고인은 중국봉제공장에 임가공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