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1.27 2013고정654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경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넷폴더에 접속하여 그곳 게시판에 ’STAR447'과 ‘INU-039'이라는 제목으로 성인남녀 간에 노골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음란한 동영상을 업로드하여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영상을 배포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영상물캡쳐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 벌금 7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학생이고 초범이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