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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9.17 2013고단168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2012. 9. 중순 일자불상 21:00경 서울 구로구 C 소재 사무실에서 D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0.1g 상당을 건네받아 커피에 희석하여 이를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필로폰 시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동종범죄 전력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ㆍ단순소지 등 > 향정 나.

목 및 다.

목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10월~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