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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나78260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이하 “원고 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이하 “피고 오토바이”) C D 일시 2018. 6. 5. 08:56 장소 인천 계양구 E아파트 뒷편 편도 1차로 충돌상황 피고 오토바이가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하려고 하다가 마침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옆 부분을 충격 보험금지급액 3,529,000 담보 자기차량손해 피보험자 자기부담금 200,000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피고 오토바이가 갓길로 주행하면서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과속으로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다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는 등 우회전방법 및 안전주의의무를 위반한 원고 차량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다툰다.

나. 위 인정사실에다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원ㆍ피고 차량의 충격부위, 사고지점 도로는 편도 1차로이었고 원고 차량이 앞서 진행하던 상황이었던 점, 그런데 피고 오토바이가 갓길로 원고 차량을 무리하게 추월하여 우회전하려다가 때마침 우회전하던 원고 차량을 충격하여 발생한 것인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선행하는 원고 차량을 추월하여 우회전을 시도한 피고 오토바이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원고 차량의 수리비로 지급한 3,529,000원(= 손해액 3,729,000원 - 자기부담금 2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일 다음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