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7.02 2015고단10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5. 06:40경 밀양시 B에 있는 주점에서, 술값 지급을 거부하고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밀양경찰서 C파출소 근무 경위 D가 피고인에게 인적사항을 물어보자 "씨발 새끼, 니는 뭔데 보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고, 손으로 위 경찰관의 어깨를 밀고 잡고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