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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8.13 2019고단144

사기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C 설계사무소(이하 ‘이 사건 설계사무소’라고 한다)를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는 A의 사무소에서 일을 도와주던 사람으로서 피해자 D를 A에게 소개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5. 5. 14.경 화성시 E 소재 피고인의 설계사무소에서 피고인 A은 피해자에게 ‘화성시 F 임야를 매입하여 공장부지로 개발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투자받은 금액이 7억 원인데 1억 원만 투자하면 사업을 진행할 수 있고, 투자를 하면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B는 자신이 작성한 수지분석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면서 ‘개발사업으로 전체 매출액이 86억 원 정도 예상되고, 그 중에서 토지 매입비 39억 원 상당과 기타 경비를 제외하면 수익금은 15억 원 정도가 예상된다’고 말하여 그 말을 믿은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G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위 임야를 매입할 자금도 없었고, 위 임야에 대하여 화성시로부터 공장 설립 허가를 받을 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투자하기 이전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7억 원의 투자금을 받아둔 사실도 없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기망하고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해자는 2015. 9. 초순경 평택시 안중읍 일대가 개발될 것이라는 소문을 듣고 평택시 H에 있는 I이 운영하는 J부동산에 방문하였다가 I으로부터 안중읍보다 더 좋은 투자처가 있다면서 피고인 B를 소개받았고, 그 무렵 피고인 A이 운영하는 이 사건 설계사무소에 방문하여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사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