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료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체육관 운영업, 스포츠 지도 및 교육 컨설팅 등을 영위하는 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C)이다.
나. 원고는 2015.경 D로부터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건물(이하 ‘이 사건 체육관’이라 한다)을 농구교실을 위한 체육관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해 오던 중 2016. 3. 31.경 D로부터 이 사건 체육관을 임대차보증금 40,000,000원, 월차임 4,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임대차기간은 2016. 5. 1.부터 2018. 4. 30.까지 2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2018. 4.경 D와 사이에 위 체육관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하되 임대차기간만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1. 24.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서 자신의 회원들에 대한 농구 지도 수업을 진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업료 중 일부를 원고에게 체육관 사용료 및 로열티(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사용료’라 한다)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체육관 사용료 및 로열티 계약(이하 ‘이 사건 사용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사용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8. 7. 1. 2018. 6.분 사용료로 5,335,000원을, 같은 해 11. 7. 2018. 7.부터 10.까지의 4개월분 사용료로 합계 17,600,000원(= 4,400,000원 × 4개월)을, 같은 해 12. 14. 2018. 11.분 사용료로 4,400,000원을, 2019. 1. 11. 2018. 12.분 사용료로 4,400,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마. 피고는 2019. 2. 말경 이 사건 체육관에서 퇴거하였다.
바. 원고는 2019. 4.경 D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체육관에 대한 원상회복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2019. 1.부터 3.까지의 미지급 월차임 합계 13,200,000원(= 4,400,000원 × 3개월, 부가가치세 포함)을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