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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2.21 2016고단4381

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4. 7. 2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 및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4. 10.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6. 8. 24.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4.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 B는 서울 성북구 D에 있는 E 주유소 부지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A은 주유소에 대한 경매, 대출 등과 관련된 컨설팅을 하면서 2012. 10. 경부터 E 주유소의 정상화 및 직원 급여 미납 문제 등을 해결해 준다는 명목으로 위 주유소 사무실에 출근하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1. 9. 경 E 주유소 건물 2 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오늘 당장 계약금을 내고 주유소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하면 보증금 2억 5천만 원, 월세 2,500만 원으로 하여 2013. 1. 30.부터 2014. 1. 29.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E 주유소 부지를 임대하겠다.

지금 있는 임차인의 계약 만료일이 20일 후이니 그 후부터 주유소를 운영하면 된다.

사람들이 서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 상황이라 다음 임차인을 선별적으로 고르는 중인데, 오늘 당장 계약을 하면 좋은 조건에 임대를 해 주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E 주유소는 피고인 B가 기존 임차인 G와 사이에 체결한 임대차계약 기간이 2013. 12. 경에 만료되게 되어 있어 연말까지 임대차기간이 남아 있었고, 피고인들이 G를 상대로 주유소 명도를 요구하며 주유소 전기공급 장치를 차단하고 차량 수 대를 이용하여 주유소 입구를 막아 놓는 등 영업을 방해한 일로 G가 피고인들을 신고 하여 수사기관에 업무 방해 혐의로 입건된 상황에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임대차 계약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