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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10.14 2016고단153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6. 6. 30. 02:52경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서북구 C 앞 편도 4차로의 1차로를 따라 교정삼거리 방향에서 직산역 방향으로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가 있었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다른 차량들이 진행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진로의 전방좌우를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차량과의 안전거리를 준수하고 차량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일시 정차 중이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쏘울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6. 30. 02:52경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29-1 앞 도로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약도, 각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