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0 2016가단523804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B, C, D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강남구 E, 2층 203호에서 ‘F 이비인후과’라는 상호로 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보험업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손해보험업 등을 영업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조사부 직원이며, 피고 D은 소외 중앙손해사정사 주식회사의 직원이다.

나. 피고 D은 2013.경 원고로부터 치료를 받은 여러 환자들로부터 원고가 환자들로 하여금 쉽게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환자들의 상해 일자를 치료일 무렵으로 조작하고 미용목적의 외비성형술이 치료목적상 필요한 것으로 입원진료 기록부 등 의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진술서를 받고, 피고 B과 C에게 위와 같은 사실을 알렸다.

다. 피고 회사는 2014. 3. 28.경 원고에게 ‘원고가 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를 용이하게 해 준다며 환자들의 부상일을 최근 일자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지, 입원진료비 계산서 영수액과 환자들이 실제 납부한 금액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등 불법행위로 추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2014. 4. 4.까지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기재된 ‘의료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소명 요청’을 발송하였고, 위 소명요청서는 그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합의약정서 원고와 피고 회사는 아래 각 항의 내용들을 정히 합의한다. 1. 피고 회사의 주장사실 원고는 2011. 7. 1.부터 2014. 3. 31.까지 병원을 운영하면서 원고의 환자들 중 ‘미용목적의 외비(코)성형술’을 받은 환자들(이하 ‘일부 환자들’이라고 한다)로부터 일정 보험금 상당의 입원치료비를 수령하였음에도, 일부 환자들이 ‘치료목적의 외비성형술’을 받은 것으로 기재한 ‘진단서 및 진료비...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