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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4.12 2019가단50221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09가단77704 양수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