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20.05.27 2019가단329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그 중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 및 채무자들은 피고 및 피고들로 본다). 다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9. 5. 21. 대통령령 제29768호로 개정되어 2019. 6. 1. 시행된 것)에 따라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다.
2. 적용법조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