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21.01.21 2020노6374

특수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범행의 위험성이 매우 컸음에도 다행히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국내에서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로 인하여 자신이 일용직에서 배제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보복을 하기 위하여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미리 준비한 주먹 크기의 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찍어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 열상 등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방법과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죄책도 매우 무거운 점, 범행 도구와 상해 부위 등에 비추어 자칫 피해자가 더 큰 상해를 입을 위험성도 높았던 점, 당 심까지 아무런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직후 출국하여 지명 수배되었다가 약 1년 만에 입국하여 체포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이 유] 범죄사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