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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5 2017고단5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 하순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C의 공동대표이사인 D에게 “ 김 포에 있는 냉동물류 창고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물품을 납품해 주면 2개월 안에 공사대금을 받아 물품대금과 기존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모두 변제하여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167,570,000원 상당의 국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그 외에도 피해자에 대한 기존 미지급 물품대금 46,648,065원 등 200,000,000원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공사를 수주하여 받는 공사대금으로는 공사에 소요된 비용이나 임금, 기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등을 변제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이었으므로 결국 피해 자로부터 물건을 납품 받더라도 그 대금을 정상적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1. 31. 4,976,100원 상당의, 2016. 4. 30. 53,056,300원 상당의, 2016. 5. 31. 22,232,970원 상당의, 2016. 6. 30. 4,739,080원 상당의 덕트 등 공사자재를 각각 납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총 4회에 걸쳐 합계 85,004,450원 상당의 물품을 납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일시 및 금액 정리)

1. 한글신용보고서, 신용정보서

1. 금융계좌거래 내역

1. 각 전자세 금 계산서, 각 거래 명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1. 대법원 양형 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 사기범죄 > 일반 사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