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0 2014가단51708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93,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이유

1.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갑 1, 3의 각 일부 기재와 원고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피고가 2010. 6.경 원고에게 ‘골드바(순금) 2kg짜리를 자신에게 맡기면 그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을 지급하고, 만약 보관하는 도중 금 시세가 하락하더라도 같은 종류가격의 골드바를 반환하겠다’는 취지로 제의하여, 그 제의를 그대로 받아들인 원고는 피고에게 1kg짜리 골드바 2개(이하 ‘이 사건 골드바’라고 한다)를 맡겼고, 피고는 원고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약속한 대가를 지급한 사실, 그런데 금 시세가 조금 오른 사실을 알게 된 원고가 2010.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골드바를 팔아 그 판매대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고, 그 무렵 C에게 이 사건 골드바를 포함하여 금 5kg 가량을 뜻밖에 편취당하는 바람에 이 사건 골드바를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처분할 수도 없었던 피고는 2010. 12. 2.경 원고에게 별지와 같은 내용이 담긴 ‘보관증’ 1장{갑 1; 당초 작성되어 원고가 갖고 있던 ‘2010. 9. 5.자 보관증’에 적힌 “순금을(2kg)” 부분을 삭제하고, 작성일자를 “2010. 12. 2.”로 고치면서, 피고의 자필로 금액란의 “95,093,000원”과 “⇒ 현금으로 보관함” 부분을 각각 새롭게 가필한 것으로 보임)을 작성교부하면서, 변제기를 따로 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갚을 때까지는 종전처럼 금 보관의 대가로 매월 200만원씩을 그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당초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금전적 대가가 수반된 이 사건 골드바에 관한 보관계약은 나중에 서로 자유로운 의사의 합치에 따라 갑 1에 적힌 바(“현금으로 보관함”)와 같이 95,093,000원 그 무렵 이 사건 골드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