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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20.10.08 2019누12478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참가로 인한 부분을...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2쪽 제5행의 “법인이다.”를 “법인으로서, 법인택시에 대하여 6부제를 시행하는 대전광역시에서 위 영업을 하고 있다.”로 고쳐 쓴다.

제2쪽 제14행의 “참가인을” 앞에 “2017. 6. 27.자로”를 추가한다.

제2쪽 제15행 말미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제5 비위사실의 교통사고 5건은 2011. 4. 18.자 사고, 2011. 12. 9.자 사고, 2013. 7. 19.자 사고, 2016. 3. 7.자 사고, 2016. 5. 27.자 사고를 가리킨다. 』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부분은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이 사건 취업규칙 갑 제11호증 참조 을 포함한다). 다.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1) 제1, 2 비위사실 관련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5쪽 제2행의 “변경한 사실” 뒤에 다음 내용을 추가한다. 『 (참가인은 휴조일 순번이 표시된 조 식별표 자석판을 택시에 붙였다 떼는 방식으로 조 표시를 변경하였다) 』 제6쪽 제9~11행의 “⑤ 피고가 제출한 나타나지 않는 점”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꾸어 쓴다. 『 ⑤ 2014. 6. 9.자 사고 당시 원고 회사의 상무였던 F이 그 사고사실을 참가인으로부터 보고받은 것으로 보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