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1.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원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아래의 글 내용은 허위사실이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그 점에 대한 인식을 하지 못하였으며, 피고인이 게시한 글의 주요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피고인에게 비방의 목적이 없었다.) 「피해자 D은 2007. 12. 27.부터 2012. 10. 31.까지 서울 성북구 E 소재 ‘F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 어린이집 원장으로 근무하였다. 1. 피고인은 2012. 9. 18. 18:23경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넷 다음 ‘G’ 카페에 “H”라는 제목으로, “성북구청 측이 F, D 원장이 상을 달라고 조르자 작년에 별 이유와 명분 없이도 상을 수여함”, “아이들이 옮기면 옮긴 곳의 원장에게 연락해서 아이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게 함”, “본인(시간연장 학부모)에게 11시 12시까지 써서 싸인을 받음”, “시간연장 교사 급여는 100%로 국가에서 지원이 됨”이라는 내용의 허위 사실이 기재된 글 검사는 이 사건 글에 “학부모가 민원을 넣었는데, 밤 8~9시경 성북구청 보육담당관에게 따로 연락 받았다는건 뭔가 정상적이지 않으며 이 부분에 대한 성북구청 측의 자체조사 및 결과 통보를 요청함”이라는 내용의 허위사실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공소제기하였는데, 원심판결에는 이 부분에 관한 판단이 누락되었다(다만 양형의 이유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허위사실 중 일부는 사실이거나 피고인의 의견이어서 범죄사실에서 제외되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 이 판결문의 [다시 쓰는 판결 무죄 부분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 부분 판단누락이 원심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