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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5.27 2016노4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의 항소 이유의 요지는, ① 원 심 판시 금원은 주식투자를 하고 있던 피고인에게 피해자 E가 투자한 것으로서, 피고인에게 이에 대한 기망행위나 기망의 의사가 없었는데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선고한 원심의 형량(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및 사회봉사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는 것이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의 점에 관하여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고소장 및 수사기관,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이 규모가 큰 헬스클럽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화장품이나 무역사업을 한다며 사업자금 조로 돈을 빌려 주면 이자를 많이 챙겨 주겠으니 2개월 정도만 사용하고 반환하겠다고

하여 돈을 빌려 주었고, 주식에 투자하는 것으로 알았다면 돈을 빌려 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도 피고인과 가족들이 운영하던

헬스클럽이 폐업을 한 2014. 3. 경 이후인 2014. 4. 3. 피해자의 요구에 따라 피해자에게 4천만 원의 채무를 확인하고 이를 분할하여 반환할 것을 약정하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준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일치하여 ‘ 피고인이 2013. 경 피해자에게 ’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급한 바 있다.

’ 고 진술한 점, ③ 피고인의 휴대전화 분석결과에 의하더라도 피고인과 피해자가 2012. 3. 이후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중 가장 오래된 것이 2012. 9. 20. 인데 피해자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