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와 법인세 납부의무의 이중과세 해당여부[국승]
국세청 심사기타2011-0061 (2011.12.26)
원고가 부담하는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와 법인세 납부의무의 이중과세 해당여부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와 법인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012구합1526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주식회사 XX
성남세무서장
2012. 5. 10.
2012. 6. 14.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1. 8. 25. 원고에 대하여 한 2007 사업연도 귀속 000원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중 000원 부분을 취소한다.
1. 기초사실
가. 길AA 등의 거래행위
1) 길AA은 2006. 3.경 사채 등을 이용하여 원고(당시 상호 : 주식회사 XX)의 경영권을 취득하였고, 이후 2007.9.4.부터 2007.11.19.까지는 대표이사로 재직하기도 하였다.
2) 길AA은 2006. 10. 26. 주식회사 OO식품(이하 'OO식품'이라 한다)의 실질사주인 최AA과 사이에, 원고가 최AA이 가진 OO식품 주식 8만주와 경영권 등을 000원에 인수하되 그 대금 중 000원의 지급은 채무인수로 갈음 하고 나머지 000원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경영권양수도계약(이하 '제1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길AA은 2006.11.8. 주식회사 YY(이하 'YY'이라 한다)의 실질사주인 온BB로부터 YY 주식 9,000주(총발행주식의 30%)를 매수하였고, 원고의 부사장이던 최CC도 같은 날 온BB로부터 YY 주식 10,500주(총발행주식의 35%)를 매수하고 그 대금은 최AA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지급하였다.
4) YY은 2006.12.19. OO식품의 유상증자에 참가하여 OO식품 주식 4만주를 인수하고 그 대금 000원(1주당 000원)은 최AA으로부터 차용한 돈으로 납입 하였다.
5) 길AA은 주식회사 △△코리아(이하 '△△코리아'라 한다)를 경영하는 김DD와 횡령을 공모하여 2007. 1. 17. 원고로 하여금 △△코리아에게 물품공급계약에 따른 계약금 명목으로 000원을 지급하게 하였고, 그 직후 △△코리아 는 위 000원 중 000원을 제1계약의 대금조로 최AA에게 지급하였다.
6) 이후 길AA의 주도로 원고는 2007.2.26. 하EE와 사이에 최AA이 하EE에게 명의신탁한 OO식품 주식 19,000주를 000원(1주당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2007.2.27. △△과 사이에 YY이 보유한 OO식품 주식 4만주를 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이하 원고가 하EE, △△과 체결한 위 주식매매계약을 통틀어 '제2계약'이라 한다), 제2계약의 매매대금조로 YY 등에게 합계 000원을 지급하였고, 이중 일부는 다시 YY로부터 길AA과 최AA에게 지급되었는데, 원고가 대금을 지급한 날짜, 금액, 수령인은 다음 표의 기재와 같다.
7) 한편 길AA은 제1계약에서 정한 대금 000원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지 못하던 중 2007.3.15. 최AA과 사이에 계약금 000원은 2006.10.26., 중도금 000원은 2007.3. 21., 잔금 000원은 2007.4.14.에 각 지급하기로 합의하였다.
8) 그 후 길AA은 2007.5.4. 최AA의 예금계좌로 000원을 송금하였고, 그 직후 위 000원이 △△코리아의 예금계좌를 거쳐 원고의 예금계좌로 송금되었는데, 이와 같이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000원 중 000원은 입금된 직후 위 6)항 기재 표의 2007.5.4.자 2000원에 포함되어 YY을 거쳐 길AA에게 다시 지출되었다.
나. 길AA의 형사처벌
길AA은 앞서 본 가의 5), 6)항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횡령, 배임 등의 범죄사실로 기소되어 제1, 2심에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11.2.24. 상고가 기각되어 그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
법원은 위 유죄판결을 통하여, 길AA이 원고의 자금 000원을 횡령하였고[가의 5)항 기재 사실 관련], 그 임무에 위배하여 원고로 하여금 제2계약을 통하여 하EE, YY로부터 OO식품 주식을 고가매입하도록 하여 원고에게 실제 지출된 주식대금 000원 중 실제 주식의 가치인 000원을 초과하는 000원의 손해를 가한 것으로 판단하였다[가의 6)항 기재 사실 관련].
다. 피고의 처분경위
1)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원고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원고의 실제 경영자이던 길AA이 원고의 자금을 2006년에 000원, 2007년에 000원을 각 횡령하였다고 판단한 다음 2009. 11. 2. 위 횡령액 합계 000원을 길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을 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하였으나, 그에 대한 과세전적부 심사의 절차에서 길AA이 2007. 5. 4. 원고에게 반환한 000원 중 00원을 포함하여 원고가 길AA으로부터 회수한 것으로 확인된 000원을 소득처분액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의 결정이 내려졌고, 그에 따라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0.5.10. 원고에게 000원(000원 - 000원)을 2007 사업연도의 길AA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다 는 내용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2) 그 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1.7.20. 관할위반을 이유로 위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였고, 이에 피고가 2011.12.24. 원고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득처분'이라 한다).
3) 한편 피고는 제2계약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통하여, 원고가 제2계약에 따라 지급한 주식 매매대금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것으로 판단된 000원을 원고의 2007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함과 동시에 원고가 취득한 OO식품 주식의 자산가액 중 000원을 그 손금에 산입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득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소득처분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위법하다.
1) 길AA은 원고로부터 앞서 본 바와 같이 횡령한 000원 중 000원을 2007.5.4. 원고에게 반환하였으므로 위 000원 전부가 소득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위 000원 중 000원(이하 '이 사건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다시 △△을 통하여 길AA에게 지급됨으로써 원고가 실질적으로 회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는 이유로 000원만 소득처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 은 제2계약의 대금 중 일부로서 YY에게 지급되었다가 길AA과 YY 사이의 약정에 따라 다시 YY로부터 길AA에게 지급된 것이므로, 길AA이 △△로부터 000원을 지급받은 것은 길AA의 이전 횡령과는 전혀 별개의 권원에 기한 것이고, 따라 서 피고가 이와 달리 길AA이 횡령금 중 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이를 다시 YY을 통하여 회수하였다고 판단한 것은 사실을 오인한 것이다.
2) 이 사건 소득처분으로 언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은 원고의 원천징수를 위한 과세대상소득(근로소득)이 되었고, 이와 동시에 피고는 제2계약에 관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통하여 그 대금 000원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000원을 익금으로 산입함으로써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위 익금산입액에는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이 포함된다. 결국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은 길AA의 근로소득으로서 원고의 원천징수를 위한 과세대상소득이 됨과 동시에 원고의 법인세 과세대상 소득이 됨으로써 원고는 제2계약에 따른 주식양도라는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이중으로 과세를 받는 결과가 초래되었다.
나. 판단
1)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은 2007. 5. 4. 원고의 예금계좌로 입금 되었다가 같은 날 제2계약의 대금조로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YY의 예금계좌로 송금 되었으므로, 적어도 외형적으로는 원고가 길AA으로부터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을 회수한 뒤 별도의 목적으로 위 000원을 지출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길AA이 2007. 1. 17.경 원고의 자금 000원을 횡령하여 취득하고, 또 원고로 하여금 제2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조로 돈을 지출하도록 한 뒤 그 돈을 직 • 간접적으로 취득한 것은 모두 최AA과 체결한 제l계약의 대금을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② 특히 길AA이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을 최AA, △△코리아를 거쳐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가 다시 이를 원고로부터 YY을 거쳐 최종적으로 회수하는 행위가 같은 날 순차적으로 연속해서 이루어진 점, ③ 길AA이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을 다시 취득하는 근거가 된 제2계약은 걸AA의 배임행위로 인한 것이고, 나아가 YY이 제2계약의 대금조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길AA이 다시 YY로부터 지급받을 권원도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앞서 본 유죄판결에서는, 길AA과 YY 사이에 작성된 2007. 3. 2.자 공동경영합의서가 있지만 이는 원고가 YY로부터 돈을 지급받는 것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날짜를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길AA은 원고의 돈을 이용하여 최AA에게 제1계약의 대금을 지급하려는 의사로, 위와 같은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의 횡령, 반환, 재취득이라는 일련의 행동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가 이런 점에 착안하여 외형적인 측면에서 길AA이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을 횡령하였다가 이를 원고에게 반환한 행위와 제2계약을 통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을 최종적으로 취득한 행위를 별도의 행위로 파악하지 않고, 실질적인 측면에서 위 행위들을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로 파악하여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이 원고에게 회수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따라서 원고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의 두 번째 주장에 대하여
가) 우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제2계약에 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함으로써 부인된 금액만큼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제2계약에 따라 원고가 △△에게 지급한 대금 중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000원을 익금산입함과 동시에 원고가 취득한 OO식품 주식의 가치와 관련하여 000원을 손금산입하였으므로, 결과적으로 원고의 법인세 과세표준이 증가하였다고 볼 수 없다.
나) 나아가 설령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이 이 사건 소득처분에 따라 길AA의 근로소득으로 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됨과 동시에 위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이 사건 쟁점금액 000원만큼 원고의 과세표준이 증가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 납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위와 같이 부담하게 되는 소득세 원천징수납부의무와 법인세 납부의무는 그 과세목적과 대상을 달리하는 별개의 의무이므로 그 의무에 따른 조세부담이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결국 원고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