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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6.28. 선고 2019가단134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134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판사 박지원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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