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6.28. 선고 2019가단13430 판결
손해배상(기)
사건
2019가단13430 손해배상(기)
원고
A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성기
피고
B
변론종결
2019. 5. 24.
판결선고
2019. 6. 28.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판사
판사 박지원
별지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