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12 2017나2889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E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B은 원고 법인 소속 변호사로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합80320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사건의 2015. 7. 10.자 결정에 따라 서울 종로구 D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 선임되었고, 위 법원의 2016. 8. 9.자 결정에 따라 직무대행자가 변호사 P으로 변경되기 전까지 그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피고 E은 2018. 7. 6.까지 피고 관리단 대표위원회(이하 ‘이 사건 대표위원회’라 한다) 회장이었다.

다. 이 사건 대표위원회는 2016. 5. 26. 대표회의에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던 주식회사 L의 용역이 끝나는 2016. 8.경부터 이 사건 대표위원회와 이 사건 상가의 상가운영회(이하 ‘이 사건 상가운영회’라 한다)가 직영으로 이 사건 상가를 관리하기로 의결하였고, 이를 원고 B에게 통보하였다.

원고

B은 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2016. 7. 14.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용역 도급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면서, 주식회사 L의 기존 직원 승계를 입찰 참가자격 조건으로 하였다. 라.

원고

B은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로서 법원에 직무대행자의 상무 외 행위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이 사건 대표위원회의 2016. 5. 26.자 결의와 상반되는 원고 B의 이 사건 상가 관리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공개경쟁입찰을 허가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결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7. 28.자 2016비합54 결정). 원고 B이 위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였으나, 피고 관리단의 관리인 직무대행자가 변호사 P으로 변경되면서 위 항고는 취하되었다.

마. 원고 B과 이 사건 대표위원회 사이에 이 사건 상가의 관리방법(위탁관리 또는 직영관리)에 관하여 위와 같이 분쟁이 발생하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