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9.02.28 2016가단218635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10. 21. 피고가 운영하는 C병원에 ‘좌측 족관절 경골 및 비골 원위부 분절골절’의 병명으로 입원하여 2012. 10. 24.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받은 후 피부 괴사 소견을 보여 2012. 11. 24. ‘변연절세술’을 받고 퇴원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16. 다시 C병원에 입원하여 2013. 3. 22. ‘국소 피판술’을 받았으나, 당뇨로 인해 상처 치유가 지연되고 염증 소견이 보여 2013. 6. 27. ‘전경골건 전단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요지 1) 진료상 과실 원고가 당뇨병을 앓고 있었으므로 부작용 등을 미리 예측하여 이 사건 수술 여부를 결정하고, 이 사건 수술 후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후유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해태한 과실로 인해 원고에게 앉지 못하는 영구장애가 발생하였다. 2) 설명의무 위반 이 사건 수술로 인해 발목신전 기능장애 등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에 대하여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

나. 판단 1 진료상 과실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의 D병원장 및 E협회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신체감정의가 ‘이 사건 수술로 인해 원고의 발목 신전 기능이 일부 감소된 것은 맞으나 바닥에 앉지 못함은 골절 및 전경골건 손상으로 인한 것이 아닌 다른 원인일 가능성이 높고, 수술 후 창상이 치유되지 않으며 전경골 건이 노출된 상태로 지속되어 이 사건 수술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의견을 밝힌 점, ② 진료기록감정의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