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5. 2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8. 11. 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아 음주운전 전력이 2회 있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20. 03. 01. 03:2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왼편에 주차되어 있던 E 카니발 승용차를 충돌하는 사고를 내고, 이에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기장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위 G 등으로부터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걸음이 비틀거리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15분간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고도 이를 거부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또는 제2항(음주측정거부)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행사에 실질적 불이익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경 부산 기장군 정관읍에 있는 상호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 위 ‘C식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티볼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H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12신고사건처리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수사보고(현장 사진 등)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력 약식명령문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