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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23 2016가합503072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E, F은 부부이고, 망 G(1997. 8. 6. 사망), 피고 C은 위 부부 사이의 아들이다.

원고

A는 망 G의 처이고, 원고 B는 망 G의 딸이며, 피고 D는 피고 C의 처이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소유관계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은 망 G과 피고 C의 공유(각 1/2 지분)였는데, 망 G이 사망함에 따라 1997. 8. 6. 망 G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어, 원고 A(2,569.8/8,566지분), 원고 B (1713.2/8566지분), 피고 C(1/2지분)의 공유이다.

별지

목록 순번 2 기재 부동산은 F과 망 G의 공유(각 1/2지분)였는데, 1997. 8. 6. 망 G의 지분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어 원고 A가 3/10지분을, 원고 B가 2/10지분을 각 보유하였다.

2003. 10. 22. F은 자신의 지분을 피고 C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공유지분 이전등기를 마쳐, 원고 A 3/10, 원고 B 2/10, 피고 C 1/2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다.

별지

목록 순번 3, 4 기재 각 부동산은 2004. 8. 18. 원고 A(3/10 지분), 원고 B(2/10 지분), 피고 C(5/10 지분)의 공유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별지

목록 기재 5, 6, 7 각 부동산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은 E과 망 G의 공유였는데(각 1/2지분), 1997. 8. 6. G 지분이 원고들에게 상속되었고, E의 지분은 2009. 6. 29. 피고 C, D에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H동 토지는 원고 A(712.5/2,375지분), 원고 B(475/2,375지분), 피고 C(1/4지분), 피고 D(1/4지분)가 공유하고 있다.

(이하 별지 목록 순번 1 기재 부동산을 ‘I동 토지’,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7 기재 부동산을 합하여 ‘I동 부동산’, 별지 목록 순번 8 기재 부동산을 ‘H동 토지’라 하고, 별지 목록 순번 1, 2, 8 기재 각 토지를 합하여 ‘조정 대상 부동산’이라 한다.) 조정 대상 부동산에 관련 소송 경과 E은 1998. 1. 14.경 원고들을 상대로, 조정 대상 부동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