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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6.10 2015고단3042

절도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범행

가. 2015. 5. 11.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11. 15:00 경 성남시 분당구 D 아파트, 710동 000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가사도 우미로 근무하면서 피해 자가 위 주거지 안방에 있는 장롱 안의 패물함에 넣어 둔 시가 2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팔찌 1개,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목걸이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목걸이 1개, 시가 50만 원 상당의 18k 목걸이 1개 등 합계 시가 합계 600만 원 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나. 2015. 5.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5. 29. 15: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귀걸이 1 쌍,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사파이어 팔찌 1개, 시가 25만 원 상당의 금 1 돈 돌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225만 원 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다.

2015. 6. 29.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6. 29. 16: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5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다이아 귀걸이 1 쌍, 시가 100만원 상당의 사파이어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팔찌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반지 1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진주 귀걸이 1개, 시가 75만 원 상당의 금 3 돈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오팔 반지 1개, 시가 2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1개 등 시가 합계 1,125만 원 상당의 보석 등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라.

2015. 7.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7. 2. 16:00 경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가 100만 원 상당의 에메랄드 귀걸이 1 쌍, 시가 75만 원 상당의 3 돈 금 노리개 1개 등 시가 합계 175만 원 상당의 보석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