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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4 2017고단56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2월, 단기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경 C 미쓰 비시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1. 피고인은 2015. 11. 14. 22:49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5. 22:28 경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로 거제시 D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계약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의 각 기재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자료, 사건 요약정보 조회 1매, 판결 문 1부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을 운행하였으나, 이로 인한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소년 법상 소년에 해당하였던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