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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150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6. 8.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07. 7. 24.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을, 2007. 2.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SM5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4. 9. 03:45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고 서울 노원구 월계로 317, 월계동 인덕대학 입구 교차로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월계 1 교 방면에서 월계 2 교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하여 차량 신호가 정지 신호 임에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좌회전하는 피해자 C(69 세) 운전의 D 쏘나타 영업용 택시의 운전석 측면 부분을 위 SM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목 부분의 관절 및 인대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2)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