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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01.25 2018가합407254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압류채권의 발생 소외 C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8가합814호로 조합원부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08. 9. 5. 위 법원으로부터 ‘피고는 이 사건 조합에게 64,36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8. 2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6.11%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전부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후 위 판결은 항소기각(서울고등법원 2008나85996호) 및 상고기각(대법원 2009다20727호)으로 2009. 5. 2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확정판결’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조합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6985호 손해배상(기)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화해권고결정 정본에 기하여 위 조합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채권 중 5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6. 10. 4.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추심명령은 2016. 10.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며. 2018. 2.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확정판결에 따른 판결원리금 채권 중 5억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므로, 제3채무자인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원금 64,369,000원 및 이에 대한 2007. 8. 21.부터 이 사건 추심명령의 확정일인 2018. 2. 7.까지의 지연손해금 108,556,661원 합계 172,925,66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