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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8.11 2019가단18625

청구이의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52466 양수금 사건의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D는 원고에게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이 있었는바, 위 채권은 E 주식회사, 피고에게 순차적으로 양도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위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소2052466), 위 법원은 2012. 7. 18. “원고는 피고에게 3,077,163원 및 그 중 1,080,792원에 대하여 2012. 4.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은 2012. 8. 17.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16. 12. 1. 수원지방법원 2016하단5450호 및 2016하면5450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고, 2017. 6. 16. 면책결정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채권을 기재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 즉 파산채권은 파산자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그것이 면책신청 당시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같은 법 제565조에 따라 면책의 효력으로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자연채무가 되어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제기 권능과 집행력을 상실하게 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되고, 원고에 대한 면책결정이 확정됨으로써 그 집행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면책 신청 당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