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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18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2. 18. 춘천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아, 2015. 9. 1. 경북 북부제 1 교도 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 고단 184]

1. 피해자 C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2016. 1. 30. 18:26 경 강원 D에 있는 피해자 C(46 세, 여), E 운영의 F 식당에서 피해자의 승낙이 없이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화가 나 ‘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오른쪽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 E(45 세, 여) 가 피고인을 어서 데리고 가 달라고

이야기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오른 발로 피해자의 사타구니를 1회 세게 때려 치료 일수 미상의 회음부 통증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333]

1. 절도 피고인은 2016. 3. 14. 23:00 경 강원 양구군 G에서 평소 알고 지내는 피해자 H의 방에 들어가 피해자와 이야기를 나누다 피해자가 술에 취해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 곳 방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의 현금 12,000원, 주민등록증, 농협 체크카드 1 장 등이 들어 있는 시가 1만 원 상당의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사기, 여신전문 금융업 법위반 피고인은 2016. 3. 15. 00:09 경 강원 양구군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주점 ’에서 술값을 결제하기 위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농협 체크카드를 마치 정당한 사용권한 이 있는 것처럼 제시하고 매출 전표에 서명하여 교 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 등 시가 합계 6만 원 상당의 재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