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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04 2014노1314

농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그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을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으로, “C 331㎡를 임차하여”를 “C 농지 중 132㎡를 임차하여”로, “약 67㎡ 규모의 주택”을 “약 50㎡ 규모의 주택”으로, “위 번지 답 210㎡”를 “위 번지 76㎡”로 각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 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검사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하는 판결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C을 임차하여 “D 화원”을 운영했던 자이다.

농업진흥구역인 농지를 전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화성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전용면적 85㎡ 이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에는 화성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피고인은 2007. 3. 1.경 이광선으로부터 화성시 C 농지 중 132㎡를 임차하여 D 화원을 운영하며 화성시장에게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8. 1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