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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6 2016가합2131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41,967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2016....

이유

인정 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C’라는 상호로 체력단련시설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이고, 피고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는 울산 동구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 16개동 1,475세대로 구성된 단체이며, 피고 지산주택 주식회사(이하 ‘지산주택’이라고 한다)는 아파트 관리를 위탁받은 관리업체로서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위탁관리운영계약 체결 경과 등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은 2013. 11. 15. 아파트 내 휘트니스 센터에 관한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를 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휘트니스 센터 위탁운영업체선정 공고

2. 입찰시설 내역 1) 운영면적: 약 2,000㎡(1단지: 헬스장, 실내골프장 등 약 1,000㎡ / 2단지: 독서실, 키즈카페 등 약 1,000㎡) 2) 운영시설: 헬스장, 실내골프장, GㆍX룸, 독서실, 키즈카페, 문고 등

3. 입찰에 붙이는 내용 1) 계약기간: 계약일에서 3년간(기타 계약조건은 현장설명회 때 설명 예정) 2)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운동기구 일부 보충 및 부분 시설 투자는 운영업체가 부담 3) 전기, 수도, 난방비, 청소 등 휘트니스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는 운영업체가 부담 8) 주변 아파트의 회원 이용료를 참고하여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시하는 회원 사용료를 상회한 회원 사용료는 받을 수 없다.

9) 운영업체에 의한 시설투자, 변경, 개조 등은 계약 만료 시(계약해지 포함 아파트 자산으로 귀속됨

5. 서류접수 및 업체선정 방법 3 선정방법 ① 피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제출된 서류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제안설명회 대상 적격업체를 3곳 이상 선정하여 제안설명회 날짜 및 시간을 개별 통보 예정임 ③ 제안설명회 마친 후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