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6204
선박안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부산선적 예인선 C(80톤)의 선장으로 승선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 주식회사는 피고인 A을 고용하여 해상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선박소유자, 선장 또는 선박직원은 선박검사증서에 기재된 최대승선인원을 초과하여 승선자를 탑승한 채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13. 8. 19. 10:00경 부산 영도구 D에서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0명인 부선 E(부산선적 890톤)에 선두 F를 탑승시킨 채, 예인선 C로 위 부선을 예인한 후 출항하여 같은 날 11:00경 부산 영도구 태종대 앞 해상까지 항해하였다.
2.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위 피고인의 사용인인 선장 피고인 A이 피고인 B 주식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위 제1항과 같은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의 확인서
1. 선원명부(C), 선박국적증서사본(E), 선박검사증서사본(E), 사업자등록증사본(B주식회사), 용선계약서사본
1. 현장채증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주식회사 : 선박안전법 제84조 제2항, 제1항 제2호, 제8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