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2.11 2015노5459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평소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할 정상도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는 점,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과 원심이 양형기준의 권고형량(징역 8월 ~ 1년 6월) 범위 내에서 그 형을 정하였던 점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