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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08 2016노1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이 사건 공소사실 중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여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위 무죄부분은 확정되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의 점 중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이외의 부분은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무죄로 되었고, 그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당사자 사이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무죄의 결론에 따르고, 이 법원에서는 원심판결이 인정한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등 피고인들은 M(이하 M라 한다) 시제품(엔진 시리얼넘버 JE)에 대한 신뢰성/내구성시험을 하던 중 M 시제품을 M 2호기와 교체하였음에도 M 2호기를 M 시제품인 것처럼 속여 신뢰성/내구성시험을 계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등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방위사업청이 M 54대를 납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입찰공고를 하여 주식회사 L(이하 L이라 한다

) 등 관련 업체들이 위 입찰에 응찰한 결과, 입찰가 23,535,492,192원을 투찰한 L이 낙찰되어, L은 2011. 12. 29. 방위사업청과 사이에 2013. 10. 30.까지 M 54대를 23,535,492,192원에 납품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구매계약(이하 이 사건 구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