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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2.01 2016가합806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필리핀 현지 법인인 D(이하 ‘D’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 B는 산업 폐자원 재활용품 가공 및 판매업을 사업 목적으로 하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전 대표이사(2015. 9. 14. 사임하였다)로서 폐기물처리업 등을 영위하면서, 2008년경부터 필리핀 경제특구 지역의 한국인 운영 회사에 각종 투자를 진행하여 온 사람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아내이다.

공동투자약정서 필리핀 D회사 A(이하 ‘A’이라 한다)과 H회사 B(이하 ‘B’라 한다)는 ‘F'을 설립 운영하기 위한 자금 및 설비투자와 사업진행에 관련된 투자 계약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고 상호 신의 성실의 원칙에 의거하여 이를 준수한다.

필리핀 법인 상호 : F 필리핀 법인 주소 : I Philippines 제1조(목적) 본 계약은 폐기물 사업과 관련하여 A과 B 상호 간 자금 및 설비에 관한 투자를 행하고, 동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식비율) 공동투자 시 각 당사자들이 주식회사 F에 관하여 인수할 주식 지분은 다음과 같다.

A 30%, G 20%, B 35%, C 15% 제3조(이행사항)

1. A은 공장건물 부지 1,500평 및 이 사업 목적에 필요한 사무실, 사무집기, 사무용품 및 차량 일체를 투자하고, 필리핀 정부로부터 폐기시설물에 관한 허가를 득한다.

2. A은 B가 아래 3항의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 전제로서 설계도면에 따른 토목공사 등을 선작업하도록 한다.

3. B는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를 담당하되 폐수처리장 시설 공사 비용 및 폐수처리장 시설이 정상적으로 운행될 때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투자한다.

다만 위 사업운영과 관련한 영업비용은 제외한다.

제4조(수익분배)

1. A과 B의 이 사업 투자 및 운영에 의한 손익분배는 50:50으로...